Frequently Asked Questions
2017년부터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해야 하는 공공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0㎡이상인 경우에 모든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법률로 정함
2020년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해야 하는 공공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에 모든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법률로 정함.
2025년 부터는 공공 500㎡이상, 민간 1,000㎡이상,
2030년 부터는 공공 500㎡이상, 민간 500㎡이상 으로 상향 조정됨.
BEMS는 냉방, 난방, 공조, 급탕, 운송, 조명, 전열 등으로 구분하고, 제로에너지에서는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정도로 구분하여 사용함.
측정 데이터는 15분 단위 이하로 수집, 저장 및 표시해야 함.
설치인증 관련자들의 현장회의 후,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계측기 설치 위치는 확인 후, 시스템 확인 순으로 진행 됨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로 서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경우가 많음(추가 현장 심사가 있을 수도 있음)
"BEMS 설치인증"은 시스템 구축한 업체가 접수 서류 수집, 접수, 현장심사 대응 모든 업무를 진행 함.
"제로에너지 인증"은 컨설팅 업체가 접수 서류 수집, 접수, 현장심사 대응 모든 업무를 진행함.
(ZEB 시스템 구축 업체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보고서"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작성 후 컨설팅 업체에 제출 함. 현장심사에도 참석)